컨텐츠 바로가기

05.02 (목)

[단독] 투자자 집단소송에 ‘주주명부’ 공개한 에디슨EV… 13만명 소액주주 뭉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비즈

에디슨EV 전기차. /에디슨EV 홈페이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쌍용차 인수 대금을 내지 못해 투자계약이 무산되고 주식 거래 중지 사태를 맞은 에디슨모터스 자회사 에디슨EV가 주주명부를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주들이 에디슨EV를 상대로 주주명부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자, 소를 취하해 달라며 명부를 통째로 넘긴 것이다. 주주들은 ‘회계장부 열람 청구 소송’ 제기도 검토 중이다.

19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에디슨EV 주주 6명은 지난 4일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에디슨EV는 지난 18일 12만9709명의 주주명부를 공개했다. 이후 주주들은 소의 이익이 없어 소송을 취하했다.

주주명부 열람 등사란 주주가 상법 제396조 제2항에 근거해 회사 측에 주주명부의 열람과 등사를 요청하는 행동이다. 주주는 이를 통해 회사 지분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통상 경영권 분쟁이나 주주 집단행동을 앞두고 자주 행사된다.

주주들은 이번에 확보한 주주명부를 토대로 소액 주주들의 힘을 모을 계획이다. 이들은 회계장부 열람 등사 청구 및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등 회사 경영 정상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에디슨EV 지분의 80%는 소액주주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에디슨EV 주식이 거래정지돼 주주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시작됐다.

에디슨EV는 지난 3월 30일부터 주식 거래 정지 상태다.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를 시도할 때 에디슨EV 주가가 급등했지만, 인수가 무산된 이후 주가가 폭락하고 거래정지까지 되면서 주주들의 투자금이 묶인 것이다. 에디슨EV 주식 거래가 재개되지 못하면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된다.

특히 에디슨EV가 지난달 외부감사인 감사의견 거절 사유 해소 확인서를 내지 못하자, 상장폐지 수순에 다다랐다. 감사인의 의견거절은 보통 감사를 받는 회사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일 때 주로 발생한다.

에디슨EV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내년 4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지만,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면 코스닥 시장에서 즉시 상장 폐지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더구나 주식회사 에프앤에프·알인베스트·케이알쓰리 회사 세 곳과 이들 회사 대표 등 5명의 채권자가 지난 4일 수원지방법원에 에디슨EV에 대한 파산 선고를 요청하면서 악재가 겹친 상황이다.

또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제기한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 및 재매각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도 모두 기각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3일 쌍용차 인수예정자로 KG그룹-파빌리온PE 컨소시엄을 선정한 바 있다.

주주들은 에디슨EV를 상대로 연이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주주들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창천 윤제선 변호사는 “주주들의 의결권을 모아 회계장부 열람 청구 소송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mjkim@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