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공군 중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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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아직 장례조차 치르지 못했다. 2차 가해와 부실수사의 책임자가 아직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사건은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에게 넘어갔다. 안 변호사는 서울대를 졸업한 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6년부터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찰청 인권국 여성정책과장, 법무부 인권국 여성정책과장,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등을 지냈다.
유족들도 특검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 안 변호사가 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게 되면,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재판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검 수사 전에 이미 기소된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공군 20 비행단 소속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고인이 동료, 선임 등에게 2차 피해를 당했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총 25명을 형사입건하고 15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김정래 기자 kj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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