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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확진자 격리 연장…확진학생 기말고사 분리 응시·시차등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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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고사실에서 응시 가능, 미응시 땐 인정점 부여

등교방법 제출하고 하교 후 즉시 집으로 복귀해야

증상 악화로 2일차에 미응시할 경우 증빙서류 제출해야

기말고사 기간 학교 구성원 전체 KF94 착용 권고

아시아경제

이상민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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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4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확진 학생의 기말고사 응시만 예외로 허용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확진자 격리 의무 전환을 6월20일까지 4주간 연기하기로 했다"며 "7일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반의료체계로의 연착륙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이해해달라"며 "재평가 때까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기말고사는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학생도 참여할 수 있다. 학교에서는 분리 고사실을 운영하고 확진학생 시차 등·하교, 화장실 분리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분리고사실 운영이 어려울 경우 응시생 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 고사실 내 응시생 간격은 최소 1.5m 이상, 칸막이를 설치하면 1m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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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고사 기간 동안 학교 내 모든 인원은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한다. 확진 학생은 대중교통으로 이동을 자제해야하며 등·하교 방법을 학교에 제출한다. 하교 후 가정으로 즉시 복귀해야 하며 도서관, 학원 등에 출입할 경우 격리 의무 위반에 해당돼 조치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미응시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하고 인정점(100%)을 부여한다.

시험에 응시했다가 증상이 심해져 다음 날 결시할 경우 증상 악화를 입증할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일부 과목만 선택해서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선택적 응시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기관 증빙을 첨부하지 않으면 100% 인정점은 부여하지 않는다"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결시하면 질병결석에 준하는 80% 인정점을 적용하며, 어떤 조치 없이 결시하면 미인정결석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전국 중·고등학교 기말고사는 6월초부터 7월 초까지 치러진다. 고등학교는 6월27~7월1일(71.5%)과 7월4~8일(21.13%), 중학교는 7월4~8일(48.27%)과 6월27~7월1일(45.06%)에 대부분 학교들이 시험을 실시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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