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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 유지키로…4주 뒤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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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 감소세 둔화, 신규 변이 확산…의무해제 시 확진자수 최대 4.5배↑

더팩트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한 달간 상황을 더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출국장에서 출국자들이 탑승 수속을 기다리고 있다. /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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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한 달간 상황을 더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은 20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최근 유행상황, 향후 예측, 의료기관 준비상황,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격리 의무를 당분간 유지하되 4주 뒤 유행상황을 재평가하기로 했다"며 "4주 후 평가 때는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격리의무 전환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평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4월 중순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발표하면서 같은 달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조정하고, 4주 간 이행기를 가진 뒤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등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후 4주가 지났는데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이다.

국내 확진자수는 3월 3주차를 정점으로 매주 감소하는 추세지만 감소폭이 둔화하고 있다. 여전히 일 평균 확진자수는 2만~3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5월 2주차 감염재생산지수는 0.9를 나타내 전 주 0.72에 비해 0.18 상승했다.

신규 변이 확산도 불안 요소다. 전염력이 가장 높은 변이로 알려진 BA.2.12.1이 미국에서, 또다른 변이인 BA.4, BA.5가 남아공에서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BA.2.12.1 19건, BA.4 1건, BA.5 2건이 발견됐다.

격리 의무 해제가 재유행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김 부본부장은 "(질병청 예측 결과) 격리 의무를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서도 면역 감소에 따라 이르면 올 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돼 9~10월쯤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며 "격리의무를 해제하면 유행상황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의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 반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자율 격리 시행 시 확진자수는 의무를 유지할 때와 비교해 격리준수율 50%를 가정하면 약 1.7배로 늘어나고, 격리준수율이 0%면 최대 4.5배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김 부본부장은 "격리 의무는 유지하지만 다른 일상회복을 위한 조치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번 조치는 안전한 일상을 재개하고 일상적인 진료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치임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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