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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23일 확률형 아이템 미준수 게임으로 '이스6 온라인' 등 17개작을 적발해 발표했다.
이번 공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강령에 따른 것이다. 이는 기존 강령에서 규정하는 '캐릭터 및 장비 뽑기'와 같은 '캡슐형 콘텐츠'의 결과물 개별 확률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해 '장비 및 캐릭터 강화' 등 '강화형 콘텐츠'와 '장비 및 펫 합성' 등 '합성형 콘텐츠'에도 성공 확률 등을 공개토록 했다.
기구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온라인 및 모바일 상위 100위권 게임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에서 미준수 사항을 발견할 시 1차적으로 해당 게임 및 사업자에 대한 준수 권고를 한다. 만약 해당 게임 및 사업자가 두 달 연속으로 미준수 사항을 수정하지 않는 경우 경고 조치를 취하고, 3개월 연속일 경우 미준수 사항의 공표 및 자율규제 인증 취소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같은 절차에 따라 17개 미준수 게임(온라인 2개, 모바일 15개)이 적발됐다. 적발된 게임에는 중국 게임이 9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미국(2개), 핀란드(2개), 홍콩(2개), 일본(1개), 싱가포르(1개) 등 미준수 게임은 모두 외국 게임으로 조사됐다.
온라인과 모바일 상위 100개 게임 중 국내 업체 개발 및 유통 게임은 90% 이상 강화된 자율규제를 준수하고 있다. 다만 외국에서 개발되고 외국 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되는 모바일 게임의 경우 준수율이 높지 않고 3회 이상 미준수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황성기 자율규제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일부 외국 업체의 경우 기구로부터 미준수 사실을 통보받은 후 확률을 공개해 준수로 전환된 사례도 존재한다"면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미준수 업체에게 확률 공개의 취지와 준수 방안을 충실히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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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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