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한동훈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 공판 향하는 차규근 위원 |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되면서 또다시 직위해제됐다.
차 위원은 이 같은 인사가 부당하다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위원은 지난 23일 자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 난 뒤 직위해제 됐다.
차 위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시절이었던 2019년 3월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혐의 등으로 작년 4월 기소됐다. 그로부터 3개월 뒤인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다.
차 위원 측은 이번 발령에 대해 "이미 작년 7월 2일 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위 나급)으로 인사 발령 나면서 본부장(고위 가급) 직위에서 해제된 바 있다"며 "이번 직위해제 처분은 이중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부당한 발령으로 소청 심사 청구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18일 한 장관이 첫 인사를 단행하며 문재인 정부 때 중용된 고위직 검사 6명을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시키는 바람에 차 위원이 유탄을 맞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보면 연구위원 정원은 7명이다. 이 가운데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나머지 3명은 교수, 외국 판사·검사·변호사로 채울 수 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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