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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45일째 단식에 15년 만의 차별금지법 첫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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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별과 나이를 이유로 취업이나 교육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처음으로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 내용, 엄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뜨거운 햇살 아래 놓인 커다란 텐트 하나.

한 활동가가 45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류/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 : 차별금지법도 밥 먹는 일처럼 미룰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 단식농성을….]

물과 소금, 효소 정도로 단식을 이어가면서도 차별금지법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류/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 : 어떤 부분에서는 법과 제도가 선도하면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먼저 길을 내야 한다고….]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처음 발의됐습니다.

당시 보수 기독교단체 등의 반대로 성적 지향 등의 차별 금지 사유가 삭제된 법안이 발의됐는데, 종교단체 등의 비판을 넘지 못해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18대와 19대, 그리고 이번 21대까지 7차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오늘(25일) 국회에서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법안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진술인들은 성소수자의 기본권을 박탈해왔던 사회가 변하고 있다며 법 제정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김종훈/대한성공회 신부 :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와 공존하던 교회가 계속 변화해왔다는 것을 잊지 않고….]

[조혜인/변호사 : 평등권은 모든 권리의 바탕을 이루는 인권이고 현대사회에서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는 기본권입니다.]

갈 길은 멉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공청회가 일방적으로 강행됐다며 불참했는데, 당 관계자는 "도덕이나 관습이 아닌 법으로 차별을 금지한다는 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선거 등을 이유로 적극 나서는 분위기는 아니어서, 언제 법안 심사가 시작될지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양두원, 영상편집 : 김호진)
엄민재 기자(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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