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등급분류 취소 및 재분류 조치를 받은 업체가 즉시 대처하도록 하는 게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외에는 자체등급분류를 통해 게임이 출시되고 있다. 이 가운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후 관리를 통해 등급분류에 맞지 않는 게임에 대해 재분류 및 취소 처분을 내리고 있다.
등급분류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마켓에서 앱이 삭제되고 다운로드가 불가하게 된다. 그러나 취소 처분 이전 게임을 설치한 기존 유저의 경우 그대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것.
이를 통해 등급분류 취소 이후 업체가 소명을 하거나 다시 적절한 등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의 공백 기간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는 게 양 의원 측의 설명이다.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게임위로부터 등급에 대한 통보를 받은 이후 해당 업체가 즉시 유통 및 서비스를 중지하도록 한다. 이를 어길 시 1000만원 이후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또 게임위의 검토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은 등급분류 결정 및 취소 내용을 10일 이내 통보해야 하는데 이를 5일로 단축키로 했다.
대부분의 게임들이 자체등급분류를 통해 유통됨에 따라 게임위를 통한 사후 관리에서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때문에 등급분류에 맞지 않는 게임이 유통될 수 있는 기간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게 양 의원 측의 입장이다.
[더게임스데일리 신석호 기자 stone88@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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