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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투표소 밖 '손가락 인증샷' 가능...단, 투표지 촬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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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투표소 밖에서 특정 후보 또는 정당을 지지하는 손 모양으로 투표 '인증 샷'을 찍을 수 있고, 인터넷이나 SNS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25일) 지방선거 투표 시 유의사항 안내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단,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