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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참여연대 "법무부에 인사검증 권한 부여 시 권한 남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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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법무부에 인사검증 권한을 부여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공직 후보자 검증을 이유로 법무부에 공직자 정보 수집·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 등 사정기관을 인사검증에 동원하면 권한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행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입법예고 기간을 40일 이상으로 설정해야 함에도 이번 입법예고는 2일에 그쳤다며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법무부와 검찰에 고위공직자 인사정보 수집 권한까지 부여하는 건 '공안 통치'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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