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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D리포트] "연령 차별 임금피크제는 무효"…처음 제시된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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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원 직원 A 씨는 만 55세가 된 2011년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성과 평가에서 최고 등급이면 월급 93만 원을 덜 받았고, 최저 등급이면 283만 원이 깎였습니다.

정년은 원래대로 61세까지 유지되는 조건이었습니다.

퇴직 후 A 씨는 임금피크제 때문에 덜 받은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김선종/원고 측 소송대리인 : 무려 26년 차 아래 (직원과) 같은 봉급을 줘버리는…. 단순히 연령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것은 그에 상당한 다른 보상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