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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도바 법원, 친러 前도돈 대통령에 '30일 가택연금'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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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반역·수뢰 등 혐의"…도돈은 "친서방 정권의 정치 탄압"

연합뉴스

키시너우 법정에 들어서는 도돈 전 대통령
(키시너우 리아노보스티=연합뉴스)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몰도바 법원이 국가반역 등의 혐의를 받는 친러시아 성향의 이고리 도돈 전 대통령을 가택연금에 처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몰도바 수도 키시너우 법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요청을 부분적으로 수용해 이고리 도돈에 대해 30일간 가택연금 형식의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판결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도돈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요청했었다.

몰도바 검찰청은 지난 24일 반부패검찰청과 정보보안국이 도돈 전 대통령의 자택 등 12곳을 압수수색하고, 그를 72시간 동안 구금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 이튿날 소극적 부패행위와 범죄 조직으로부터 정치자금 수수, 불법 축재, 국가반역 등의 혐의로 도돈 전 대통령을 정식 입건했다.

하지만 도돈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사법 조치를 친서방 정권의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지지자들에게 저항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몰도바 내에서 대표적인 친러주의자로 꼽히는 도돈 전 대통령은 2016년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2020년에는 친 서방 성향의 마이아 산두 대통령에게 밀려 재선에 실패했다.

하지만 의회에서 야당인 사회주의자당을 이끌며 현 정부의 친 서방 정책이 에너지 가격 급등과 안보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며 비판을 주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몰도바에서는 러시아군이 올해 2월 말부터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특별군사작전'을 시작하면서 안보 불안이 커졌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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