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1 (토)

회삿돈 85억 횡령 혐의 수자원공사 직원 징역 12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회삿돈 85억 횡령 혐의 수자원공사 직원 징역 12년

부산지역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수년간 85억 원을 빼돌린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단 직원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사업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수자원공사 본사에 사업 부지 취득세 대금을 이중 청구하는 수법으로 사업비를 몰래 빼내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징역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