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생후 20개월 동거녀 딸 성폭행·살해범…2심에서 무기징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거녀와 시신 아이스박스에 담아 방치하기도

아시아경제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강우석 기자]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 징역 30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대전고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27일 양모씨(30)의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양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1심에서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원심 결정은 그대로 유지했고,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도 1심에 이어 기각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15일 새벽 만취한 채 동거녀 정모씨(26)의 딸을 수십 차례 주먹과 발로 폭행해 살해했다. 그는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화장실에 숨겨두고 일상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기를 살해하기 전에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이라고 불리는 체크리스트에서 26점을 기록해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양씨의 동거녀이자 피해자의 친모인 정씨는 사체은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더 높은 형량인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생후 20개월 된 피해자는 아빠로 알고 따랐던 피고인에게 처참하게 맞고 성폭행당하다 사망했다"며 "사람의 존엄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잔혹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게 맞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우석 기자 beedolll9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