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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세종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근거 법률 국회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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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예정지 위치도
[세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세종시는 30일 행정수도 완성의 토대이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의 근거 법률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안'이 전날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38만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행복도시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확정지은 것으로, 2027년 개원하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함께 정치·행정수도 완성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설치되면 세종을 중심으로 국정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가적 부작용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38만 시민과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하루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류임철 시장 권한대행은 "아직 이전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세종시로 옮기고, 세종지방법원과 제2행정법원을 서둘러 설치해 '행정수도 세종 시대'를 활짝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집무실 들어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신축현장
[촬영 이은파 기자]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재석 187명에 찬성 185명, 반대 0명, 기권 2명 등 여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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