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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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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LG U+ 요구 대역부터 공급…투자 의무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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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G 주파수(3.4~3.42㎓) 추가 공급

신규 1.5만 기지국 구축뒤 수도권 주파수 이용 조건

농어촌 망구축 6개월 단축도 명시

정부 “경쟁 통한 투자와 대국민 5G 서비스 제고”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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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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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이후 통신 3사가 치열한 갈등을 벌였던 ‘5G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정책이 마련됐다. 지난 2월 문재인정부 시절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통신3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한 뒤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나, 이번에 LG유플러스(032640)가 요구한 대역부터 할당하는 것으로 정리된 것이다. 주파수가 통신사에 중요한 이유는 주파수 양과 위치에 따라 통신 속도와 투자비가 갈리기 때문이다. 주파수 정책은 소비자 편익과도 직결된다.

이번에 정책을 확정하면서 과거보다 투자 의무는 세졌지만, SK텔레콤(017670)이 요구한 LG요구 주파수( 3.4㎓ 대역 20㎒ )와 자사 인접주파수(3.7㎓ 대역 20㎒폭)병행 할당이나, KT(030200)가 요구한 LG 요구 반영 시 농어촌 공동망부터 사용(할당 조건 반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따라 LG유플러스에 유리한 정책 환경이 조성됐다는 평가다.

LG U+ 요구 주파수 할당계획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LG유플러스가 지난해 7월 요구한 3.4~3.42㎓대역(20㎒폭) 5G 주파수에 대한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6월 2일할당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개최된 통신3사 CEO 간담회에서 지난해 제기된 3.4㎓대역과 올해 제기된 3.7㎓대역의 주파수 할당 요청에 대해 할당 방향 및 일정 등 추진방향을 조속히 제시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며 “3.4㎓대역과 3.7㎓대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기존 연구반을 확대 개편하고, 각 대역에 대한 할당여부와 할당시 보완이 필요한 사항까지 검토를 진행했다. 통신사, 글로벌 장비·칩셋·단말 업체에 대한 의견수렴도 병행해 할당 추진방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SKT 요구 주파수 할당은 나중에

정부는 LG유플러스가 요구한 LG인접대역 주파수(3.4∼3.42㎓ 잔여대역)부터 공급하는 이유에 대해 인접대역과의 혼간섭 문제가 해소됐고 세부 할당방안까지 마련하여 공급할 준비가 완료됐다는 점을 꼽았다. 주파수 공급시 통신사간 품질경쟁을 통해 투자유발이 촉진되고 대국민 5G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주파수 할당 조건으로 5G 품질 개선과 커버리지 조기 확대를 위한 망 구축 의무를 더욱 강화해 할당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SKT 요구 주파수(3.7∼3.72㎓ 일부대역)는 종합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이 주파수를 연속 광대역으로 공급하는 것이 기존 전파정책(5G+ 스펙트럼 플랜)이나 해외 동향과 부합하고 5G 네트워크 고도화라는 산업적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일부 대역(20㎒폭)을 분리해 공급하는 경우 잔여 280㎒폭의 이용 효율이 낮아질 수 있고 향후 통신경쟁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반의 검토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7㎓대역에 대한 세부 할당방안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점까지 고려해 3.7㎓대역은 종합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할당방안을 마련한 이후 공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공급방안은 연구반에서 계속 논의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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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지난정부에서 발표된 5G 주파수 할당정책. 이 정책은 이번에 투자 의무 강화 조건으로 약간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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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1.5만 기지국 구축뒤 수도권 주파수 이용 조건


이번에 LG유플러스 요구 주파수에 대한 할당 조건은 바뀌었다. 올해 1월에는 그저 ‘25년까지 15만 국의 무선국만 구축하는 것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①’25.12월까지 15만국(총 누적)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할 뿐 아니라 ②5G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를 ’24.6월에서 ’23.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③할당 받은 사업자가 인접대역에서 5G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경우에는 할당받은 주파수를 활용한 신규 1.5만국의 5G 무선국을 우선 구축한 뒤 에야 기존 5G 무선국에서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농어촌 공동망에서는 할당 즉시 주파수 이용이 가능하다. 즉 사용지역 제한을 요구한 KT의 요구를 일부 고려한 셈이다.

④마지막으로 할당받은 사업자는 네트워크의 신뢰성 및 안정성 등의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제시하도록 했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11월부터…일단 경매로 추진

정부는 3.4~3.42㎓대역이 ’18년에 할당한 5G 주파수의 잔여 대역인 점을 고려해 주파수 이용기간은 주파수 할당일(’22.11.1일)부터 기존에 5G 주파수의 이용종료 시점인 ’28.11.30일까지로 결정했다.

할당방식은 경매로 추진하되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 시, 전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고 했다. 즉 LG유플러스만 입찰할 경우 대가할당이 되는 것이다.

최저경쟁가격은 올해 1월 정부가 발표한 1,355억원에서 1,521억원으로 다소 올랐다. 정부는 ‘18년 할당한 5G 주파수(3.42~3.7㎓대역 280㎒폭)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을 반영했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7월 4일까지 할당 신청을 접수하고, 할당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할당신청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7월 중 할당대상 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종호 장관은 “5G 품질개선과 민간투자 유인을 위해 3.4㎓대역 주파수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주파수 할당으로 할당조건 이행과 경쟁사의 대응투자로 대국민 5G서비스 속도가 향상되고 상당한 5G 설비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할당받은 사업자는 농어촌 공동망을 6개월가량 앞당겨 구축해야 하는 등 소비자가 더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며 “이번 주파수 할당으로 국내 5G 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신3사는 정부 정책에 대해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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