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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전주지검, 6·1 지선 선거법 위반 7명 수사…흑색선전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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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건 경찰 이송…"정당·지위 고하 막론 중립적 수사"

뉴스1

전주지방법원은 13일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신청사에서 '신청사 설명회'를 열었다. 사진은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모습. 2019.11.13/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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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북지역에서 총 7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이번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접수된 고발 사건은 모두 26건(31명)으로, 이 중 사안이 중한 2건(3명)은 구속 수사 중이고, 4건(4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다.

나머지 19건(23명)은 경찰에 이송됐으며, 1건(1명)은 보완수사를 요구한 상태다.

고발 유형별로 흑색선전 사범 42.3%(11건·11명), 금품선거 사범 19.2%(5건·6명), 선거폭력 사범 7.7%(2건·2명), 불법선거운동 사범 6.9%(7건·11명), 기타 사범 3.9%(1건·1명) 순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소속 정당·당락 여부·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잣대로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중립적 자세로 수사하겠다"며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선거사범 처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선관위와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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