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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충북 지방선거 선거사범 50여명 적발…당선자 최소 2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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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선관위, 기부행위 등 14명 고발…경찰 39명·검찰 12명 조사 중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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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6·1 지방선거 마무리와 함께 관련 선거사범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과열 경쟁 탓인지 충북의 공직선거법 위반자만 50여 명에 달하는 등 선거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 전날인 5월31일까지 도내 총 10건, 14명의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기부행위 4건 ▲선거운동법위반 4건 ▲허위사실 공표 1건 ▲기타 1건 등이다.

신분별로는 입후보자 4명, 후보자 친인척 1명, 공무원 1명, 목사 1명, 일반인 7명으로 조사됐다.

입후보자 중 3명은 기부행위, 1명은 선거운동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기초의원 선거 후보자 A씨는 평소 다니지 않던 교회 2곳을 찾아 헌금 명목의 금전 35만원을 제공하고, 목사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대선 기간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기초의원 당선자 B씨도 조사 중이다.

음식을 제공받은 관계자들은 모두 B씨가 출마한 선거구 사람이거나 선서구민과 연관이 있는 사람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모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함께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비례대표 기초의원선거 입후보자 C씨는 선거구민에게 계란과 된장·고추장 등 약 10만3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였던 D씨는 선관위 사전 신고없이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10만여 건을 전송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번 선거 기간 충북경찰청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총 29건, 39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했다.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유포 11건(14명) ▲벽보·현수막 훼손 6건(7명) ▲금품 제공 4건(7명) ▲기타(허위학력 기재·명단 유출 등) 7건(10명) ▲선거 폭력 1건(1명) 등이다.

이 중 지방선거에 사용된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하거나 훼손한 3명을 송치했다.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검찰에서도 선관위 고발과 개인 고발을 포함한 선거사범 12명을 조사하고 있다.

▲금품제공 등 금전선거사범 3명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전선 사범 6명 ▲기타 부정선거 운동 3명이다.

검찰 수사망에 오른 당선자도 2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세기간 후보 간 과열 경쟁에서 새어 나온 각종 고소·고발건도 본격 수사 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후 관련 고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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