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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국토부 "물류는 정상..협상 창구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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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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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뉴시스] 김종택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화물차 안전운임제 확대와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7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운행을 멈춘 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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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주요 항만 등 물류를 운송하는 화물차량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대체수송 화물차를 마련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는 한편, 협상을 위한 대화 창구는 열어둔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오전 10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 모두 정상 운영 중이며,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은 68.1%로, 평시(65.8%)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장치율은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의 비율이다. 통상 80% 수준이 넘어가면 항만에서 정상적인 운송·적재에 차질을 빚는 것으로 본다.

    현재까지 뚜렷한 물류차질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게 국토부 판단이다. 국토부는 "집회참여인원은 화물연대 조합원의 37%수준으로, 현재까지 집회과정에서 경찰과의 충돌 등 특이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부산, 인천, 경남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지부별로 집단운송 거부 출정식을 실시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국토부 추산 8200여 명이 참여했다. 오후에는 충남, 제주에서 집회가 이어진다.


    최소 운임 지키는 '안전운임제' 상시·확대 적용 요구…국토부 "국회 입법 절차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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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을 하루 앞둔 6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출입구에서 컨테이너 운반 차량들이 잇달아 운행하고 있다. 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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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은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와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및 화물 운송산업 구조 개혁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 등이다. 핵심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화물 기사가 낮은 운임 탓에 무리한 운송 등 과로·과속에 내몰려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고자 2020년 도입, 올해 연말 종료된다.

    이 제도가 유지되면 운송료가 연료비에 연동해 조정되기 때문에 최근처럼 유가가 급등해도 화물 기사의 수입이 일정 수준 유지된다. 화물연대는 특히 최근 경유가가 리터당 2000원을 돌파하면서 화물 노동자들이 매달 유류비가 수백만원 추가 지출되는 등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이달 2일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1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박진홍 국토부 물류산업과장은 "이달 2일 국토부 국장단과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이 협상을 진행했지만, 뾰족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현재는 추가 교섭 일정을 잡혀 있지 않지만, 대화 창구는 언제든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나 확대 적용 등과 관련해서는 화물연대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면서 "다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계획을 먼저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대체차량 마련 등 비상수송대책 시행…당장 전국적 물류 피해 없을 듯

    국토부는 총파업에 앞서 주요 화주 운송업체들이 사전운송조치를 하고, 현재 항만 등 주요 물류거점 상황을 고려할 때 당장 전국적인 물류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달 6일부터 중앙수송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물류수송 현황, 화물연대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등 비상수속대책을 시행 중이다.

    지역별 비상수송위원회를 통해 부산항, 인천항 등 주요 물류거점에 군위탁 차량 등 관용 컨테이너 수송차량을 투입하기로 했다. 주요 물류 거점에는 경찰력을 배치해 운송방해 행위나 물리적 충돌 등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 단순 집회가 아닌 항만봉쇄나 차량 파손 등 정상 운행차량 운송방해 행위는 경찰과 협조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총파업기간 동안 대체수송 화물차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도 임시로 허가하기로 했다. 수송업무를 하다 차량 파손 등 피해를 입은 차량은 시·군·구 '운송방해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금액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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