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가 최근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징역, 금고,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 중에서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형집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연령 70세 이상인 경우 △출산을 한 경우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경우 등에도 같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형 집행정지 신청이 접수되면 검찰은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허가 여부를 의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씨에 대한 심의위도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은 구체적인 심의위 개최 날짜는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가 지난해 2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퇴원, 안양교도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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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의 형을 확정받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는 당뇨 등 지병으로 교도소 수감 중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습니다. 지난 1월 당뇨합병증으로 손발 마비 증세가 나타나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말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 때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등과 함께 사면·복권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무산되면서 수감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오는 8·15 특사 때 사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언급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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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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