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지난 3일 신청서 제출…집행정지 결정 통상 1주일 안팎 소요
5개 지청 관할 수원지검 여러 신청 건 모아 심의 시 늦어질 수도
안양교도소로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고, 안양지청은 현재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2020년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그는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 중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석방과 재수감을 반복했으며,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동부구치소를 거쳐 안양교도소로 이감된 상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안양지청이 접수한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은 관할 지방검찰청인 수원지검이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뒤 수원지검장이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 70세 이상일 때 ▲ 임신 후 6개월 이후 ▲ 출산 후 60일 이내 ▲ 직계존속이 70세 이상 또는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역대 주요 인사의 형집행정지 신청 사례를 보면 신청일로부터 대략 1주일 안팎 기간 내에 결론이 내려졌다.
수원지검 (CG) |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 12월에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된 바 있다.
당시 서울동부지검은 이 전 대통령의 신청을 받고 일주일 뒤 이 같은 결정을 통보했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9년 낸 두 차례의 형집행정지 신청도 각각 4일과 8일 뒤 불허 결정이 내려졌다.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안의 경우 결정이 더 신속하게 나오기도 한다.
다만, 복수의 지청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경우 형집행정지 신청 여러 건을 모아 한 번에 심의위를 개최하기도 한다.
따라서 5개 지청을 관할하는 수원지검의 이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허가 여부가 나오기까지는 과거 사례보다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
young86@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