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관할 검찰청인 안양지청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면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판결 받아 현재까지 수감 중이다.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안양지청의 검토가 끝나면 상급 관청인 수원지검의 형집행정지심의위 심의를 거친 뒤 수원지검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지난해 11월 한 언론 인터뷰에선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이제는 댁으로 돌아가셔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성탄절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 사면이 발표됐을 때에는 “(이 전 대통령 사면도) 국민 통합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때문에 정치권에선 검찰이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할 경우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을 오는 8월 15일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MB 사면에 대한 윤 대통령의 생각은 과거와 다름이 없다”며 “다만 검찰의 형집행정지 신청 허가와 같은 절차적인 부분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 통합과 대한민국 위신을 세우는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단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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