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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공수처, 윤석열 '이성윤 보복수사 의혹' 고발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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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풍문으로는 수사 개시 불가하단 사유인 듯
고발사주, 옵티머스 부실수사 등 각하 이어져
뉴시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한달을 맞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06.10.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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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겨냥해 보복성 수사했다는 의혹으로 피고발된 사건을 각하 처분한 것이 뒤늦게 파악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4월 각하 처분 했다. '각하'란 고소·고발의 절차상 문제가 있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 연구위원을 향해 사실상의 보복성 수사를 했다는 취지로 지난해 5월께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측은 통상의 각하 사유에 따른 각하 처분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공수처가 준용하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는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 풍문에 근거한 경우' 등에는 사건을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 관련 사건 중 ▲고발사주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 수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등에 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는 '판사사찰 문건 의혹'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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