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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불만 쌓인 무역업계]안전운임제 도입, 해외선 어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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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사흘째인 9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2022.06.09.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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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물류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화주들인 수출입기업들은 안전운임제 연장 문제와 관련해 호주의 사례를 들면서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미 해외에서도 시행 후 폐지를 겪었던 제도인만큼 재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11일 한국무역협회 화주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올해까지 일몰법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화물연대가 연장을 주장하고 있는 안전운임제의 경우 호주에서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다가 폐지한 경험이 있다.

    호주의 도로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운임 보전을 통해 도로안전을 향상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2008년에 호주 국가교통위원회가 화물차주 운임과 도로안전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들면서 화물차주의 최저운임을 국가에서 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호주는 2012년 우선 도로안전운임위원회의 권한과 운영 등을 규정한 법을 시행하고 이후 시행령 제정 등의 단계를 거쳐 2016년에 도로안전운임제를 도입했다.

    적용 업종은 도로운송및유통업, 현금운송업, 민간장거리운송, 폐기물처리업 등으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운임기준의 하한을 정하고 직접강제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도로안전운임은 운전자 등급·차량 종류별로 차등적용하고 운행시간 또는 거리당 운임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불과 2주간 시행된 뒤 폐지법안이 통과되면서 중단됐다. 피고용 차주에게는 도로안전운임이 적용되지 않아 오히려 개인사업자인 자가소유 차주의 일감이 단절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라는 게 무역협회의 설명이다.

    또 과속·화물차주 피로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한 다른 규제와 중첩되고 공표된 도로안전운임이 최대운임으로 인식되면서 운수사업자들의 협상력이 저하됐다는 점도 폐지 사유가 됐다. 운송거리 검증을 위한 GPS 도입 등 국가적 차원에서 들어갈 경제적 비용에 대한 우려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연대 등에서는 일부 다른 국가에서도 안전운임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흡사한 형식의 제도를 도입했던 호주에서 짧은 시간 내에 제도를 폐지한 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게 무역협회 측 설명이다.

    이준봉 무역협회 화주협의회 사무국장은 "검토한 범위 내에서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한 국가가 많지는 않아보인다"면서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던 호주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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