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늘어도 급등한 대출금리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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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주요 시중은행에서 금융 소비자는 자신의 연소득(연봉)보다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달 말로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가 효력을 잃어서다.
이에 따라 다음 달이면 지난해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가계대출 억제 차원에서 도입한 여러 대출 규제가 사실상 모두 사라지는 셈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현행 신용대출의 ‘연봉 이내’ 한도 규제가 다음 달 풀리는 것으로 가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실행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과의 회의에서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수준으로 줄여달라”고 요청했고, 실제로 은행들은 8∼9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 구두 지침을 이행했다.
작년 12월에는 금융위원회가 아예 신용대출 연 소득 이내 취급 제한 규정을 금융행정지도로서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에 명시하고 효력 기한을 올해 6월 30일로 뒀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작년 8월 이후 지금까지 약 10개월 동안 신용대출을 철저하게 연 소득 범위에서 묶어왔다. 대출자의 신용등급·직장 정보 등에 따라 많게는 연 소득의 2∼3배에 이르던 규제 이전 신용대출 한도와 비교하면 사실상 2분의 1, 3분의 1로 축소된 것이다.
하지만 이 규정이 오는 6월 말 이후 연장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만큼, 다음 달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만 충족한다면 은행권에서 다시 연봉 이상의 신용대출을 기대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행 연봉 이내 한도 규제가 경직적이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일부 은행 관계자들은 “규정 일몰 이후 연봉 이상의 신용대출을 취급하려면 예전 사용하던 시스템 등을 부활시켜야 한다”며 “7월 1일 자로 바로 제한을 풀 수 있도록 이미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라고까지 말했다.
은행권은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가 사라지면, 무엇보다 전세 관련 대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는 7월 말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을 맞기 때문이다.
임대차법에 따라 임차인은 전세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묶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다. 따라서 2020년 8월 이후 청구권을 이미 행사한 전세 세입자는 올해 8월부터 다시 계약하려면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올려줘야 할 처지다.
따라서 이미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한도인 5억 원까지 꽉 채운 세입자의 경우 오른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려면 신용대출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신용대출 한도가 연봉 이상으로 늘어나면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다.
다만 최근 치솟고 있는 대출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을 쓰고 있는 직장인 A씨의 대출금리는 지난 2020년 11월 연 4.3%에서 이달에는 연 5.6%(기준금리 2.2%+가산금리 3.4%)로 뜀박질했다.
‘연봉 이내 신용대출 한도 규제’의 폐지는 지난해 금융당국의 엄격한 가계대출 총량 규제 아래 은행들이 도입한 다수의 대출 규제가 거의 모두 풀려 이전 상태로 복원된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올해 들어 시중은행들은 마이너스 통장 최대 5000만 원 한도, 임차보증금 증액분만 잔금일 이전 전세 대출 허용, 비대면 대출 취급 축소 등의 규제를 대부분 없앴고, 가계대출 급증을 막는다며 올렸던 대출금리도 일제히 내렸다.
이제 마지막으로 연봉 이내 신용대출 한도 규제까지 사라지면 비로소 은행권의 대출 환경이 작년 초 수준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셈이다.
더구나 은행으로서는 올해 들어 계속 가계대출이 줄어드는 추세인 만큼, 영업 측면에서도 연봉 이상 신용대출 허용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다만 7월부터 총대출액이 1억 원만 넘어도 차주(대출자)별 ‘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부동산·주식·가상화폐 등 자산시장도 여전히 부진한 만큼 대출 규제가 대부분 풀린다고 해도 대출이 생각만큼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7월부터 강화된 DSR 규제가 실행되면 어차피 근본적으로 빚투(대출 등 빚내서 투자) 등을 목적으로 상환 능력 이상으로 대출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주로 기존 대출이 없는 실수요자들이 신용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체감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이투데이/서지연 기자 (sj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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