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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OTT 자율등급·게임 주52시간 탄력제 등 규제혁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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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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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예술활동증명 심의절차 간소화 등 현장 목소리가 높은 사안을 중심으로 규제혁신 5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자유로운 예술 창작 환경과 활력 넘치는 문화·콘텐츠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행보다.

문체부는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규제혁신 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한다. TF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고 규제를 혁신한다. 법률 과제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하고 시행령·규칙 개정은 앞당기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할 예정이다. 〈본지 6월 9일자 18면 참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빅데이터 저작권 이용 편의성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예술활동증명제도 절차 간소화, 마이스 산업 관련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기준 완화와 관광펜션업 건축물 층고 기준 완화 등 5대 핵심과제를 우선 추진한다. 신산업 성장, 코로나19 피해 극복 시급성, 국민 요구, 실현 가능성 등 요인을 고려했다.

문체부는 콘텐츠, 문화예술, 관광 분야 간담회 등으로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국회·유관기관과 협력해 핵심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민간 자율성을 보장해 관광·콘텐츠·스포츠 산업 투자를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관련 타부처 소관 규제 등 규제 전반을 재정비한다. 대체불가토큰(NFT)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 유의사항 등 정보를 제공하고 미술 NFT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도 정비한다.

한류 확산을 위해 문화산업 특성을 반영, 게임산업 등 주 52시간제 탄력 적용,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대기업 모태펀드 투자 제한 규정 완화, 프로젝트 투자 과세특례 적용 방안 등도 관계 부처와 협력해 개선할 계획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정부 규제혁신은 관료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세에서 시작한다”며 “창작은 예술가 혼을 불어넣는 작업인 만큼 존중하는 낮은 자세로 규제혁신에 임하고 콘텐츠·관광 등 분야에서는 규제혁신이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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