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13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해 노동계가 제기한 문제점을 반박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쟁점 검토' 보고서를 발표, 이같이 밝혔다.
먼저 경총은 '업종별 구분적용은 불필요하며 노동시장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는 노동계의 지적에 대해 "최저임금의 급격하고 일률적인 인상이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제도 수용성 저하와 고용 축소를 초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사진=경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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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우리 최저임금이 시장의 수용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지나치게 빠르고 일률적으로 인상돼 일부 업종에서 이를 감당하지 못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점을 구분적용 필요성에 대한 근거로 제시했다.
경총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한국의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41.6%로 주요 7개국인 캐나다(31%), 영국(26%), 독일(14.6%), 일본(12.1%), 프랑스(7.4%), 미국(0%)보다 높다. 또한 전체 노동자 중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 하는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이 지난해 기준 숙박·음식업이 40.2%인 반면, 정보통신업은 1.9%로 격차가 38.3%포인트(p)에 달한다.
경총은 '업종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의 취지에 맞지 않고, 헌법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에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정책 대상인 저임금 비혼 단신 근로자의 생계비를 넘어 전체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 중윗값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경총은 또한 '업종별 구분적용은 이미 30여 년간 시행되지 않아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업종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시행 여부를 판단해 온 핵심 심의사항"이라며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요청서'에 명시되는 사항이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 해마다 의결해 온 명백히 '현존하는 심의 조항'"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정도가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더 이상 업종별 구분적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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