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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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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이 중사 성추행 가해자 2심서 징역 7년…1심보다 2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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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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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가 2심에서 1심보다 적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오늘(14일) 열린 공군 장 모 중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앞서 장 중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2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이 '사과 행동'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군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로 이어진 2심에서도 보복 협박 혐의가 쟁점이 돼 군검찰은 이 부분 입증에 주력하면서 1심 때와 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형량은 2년이 더 낮아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과 행위 외에 추가 신고하면 생명·신체에 해악을 가한다거나 불이익 주겠다는 등 명시적 발언이나 묵시적 언동이 없는 이상 가해의사 인정할 수 없고 이런 행위만으로 구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려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살 암시를 포함한 사과문자를 보낸 점으로 위해 가하겠다는 구체적 해악고지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 끼치는 행위를 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을 볼 때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어떤 위해를 가했다는 것을 알 수 없으므로 해악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심이 보복 협박 혐의에 무죄를 인정한 것을 "정당하고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이 중사의 사망 책임을 장 중사에게 전적으로 돌릴 수 없다면서 원심의 형을 깎았습니다.

재판부가 7년 형 결정 부분을 읽어내려가는 순간 유족은 고성을 지르고 자리에서 일어나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군검찰이 2심에 불복해 다시 항고하면 군사법원이 아닌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열리게 됩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저녁 자리에서 선임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피해를 호소하다가 동료·상관의 회유·압박 등에 시달린 끝에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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