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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단독] 세계 1위 공유킥보드업체, 한국서 백기투항하고 짐 싼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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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공유킥보드 업체 라임이 한국에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 관련 법이 계속 바뀌면서 혼란이 가중된 데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강도 높은 즉시 견인 조치까지 겹치며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라임 외에 다른 업체들도 사업을 중단·축소·변경하는 사례가 확산되면서 국내 공유킥보드 시장이 고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커지고 있다.

14일 모빌리티업계에 따르면 라임코리아는 오는 30일부터 국내 공유킥보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2019년 10월 한국에 진출한 지 2년8개월 만이다. 라임은 2017년 설립된 미국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다. 이번 한국 시장 서비스 중단은 국내에 제도적 기반이 확실하게 마련되지 않았고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본사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의 사실 확인 요청에 제이컵 투젠드라치 라임 아시아·태평양 담당은 "현재 한국의 도시 인프라스트럭처와 규제 환경을 미뤄보았을 때 안정적인 공유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해 '서비스 잠정 중단'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사업을 중단한 게 라임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께 싱가포르 공유킥보드 업체 뉴런모빌리티도 한국 사업을 중단했다. 강희수 빔모빌리티코리아 지사장도 지난달 말 사임했다.

공유킥보드업계는 연속적으로 법이 개정되며 오락가락하는 탓에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연이어 개정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으로 전동킥보드의 이용 연령과 운전면허증 관련 정책은 계속 바뀌어왔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견인 정책이 사설 견인 업체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시는 올해 3월 즉시 견인 유예시간 60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하루 만에 차도와 자전거도로는 예외로 하겠다고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한 모빌리티업계 관계자는 "소형차와 동일한 수준인 4만원의 견인료가 부과되는데, 견인이 곧 매출로 연결되는 견인 업체 특성상 전동킥보드가 표적 견인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작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안전모(헬멧) 미착용 범칙금도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비슷한 이동수단인 전기자전거는 현행법상 안전모 착용 의무 조항이 있지만, 범칙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가 공유킥보드 산업에 대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내는 등록제를 통해 누구나 공유킥보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고,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거점 사업자를 활용해 빠르게 확대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무분별한 확장 탓에 관리와 안전 문제 등 부작용이 커졌다는 것이다. 반면 전동킥보드가 먼저 도입된 해외에선 도시별로 제안 공모 사업을 통해 시에서 검증된 업체만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오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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