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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소비자단체 "국내 플랫폼, 구글 '인앱결제' 요금인상 기회로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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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성명서…가격인상 중단 촉구
"소비자에게 부담 전가…구글 정책에 대응해야"
뉴시스

[상하이=AP/뉴시스] 지난 2018년 11월5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에 설치된 구글 로고 앞을 한 여성이 지나가고 있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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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구글이 인앱결제 정책을 강행하는 가운데 국내 플랫폼 사업자가 이를 가격 인상의 기회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성명을 내고 “구글을 비롯한 콘텐츠 기업들은 잇속만 챙길 뿐, 소비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며 “구글의 인앱결제에 따른 콘텐츠 기업들의 가격 인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은 명백한 불공정 행위로 관리·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중이며 소비자단체도 구글을 상대로 소송·고발에 나서고 있다”며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구글 ‘인앱결제’ 강행에 대해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응하는 상황에서 플랫폼 업체들이 구글의 정책 변경을 요금인상 기회로 삼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제 네이버웹툰은 안드로이드 앱에서 쿠키 1개 가격을 100원에서 120원으로 인상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리디도 캐시 가격을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렸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도 줄줄이 앱 내 결제 가격을 인상했다. 국내 1위 음악 스트리밍 앱 멜론 역시 이용권 결제 가격을 10% 올렸다.

이 단체는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구글의 불공정한 정책 저지에 힘을 보태야 함에도 자신들의 수수료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구글의 인앱결제 강행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가격 인상을 중단하고 소비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내 법규를 무시하는 다국적 기업 구글의 정책 결정만을 따라 가격 인상을 고수한다면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3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해 7월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웹소설협회, 한국웹소설작가협회 등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구글이 인앱결제를 의무화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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