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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아프면 쉴 권리' 다음 달부터 시작...최저임금 6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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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코로나19 등으로 아프면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에 최저임금의 60%를 받는 이른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정부는 오늘(1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4일부터 1년 동안 이른바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을 서울 종로구 등 6개 시범 지역에서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원 대상자에겐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오는 토요일 예정된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을 앞두고 확진자는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도록 하고 증상이 있으면 예비시험실에서 시험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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