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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상 소유권' 재판서 日사찰 측 "약탈 아냐…조선서 양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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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논지 측 "500년간 명확한 소유의사 아래 적법하게 소유"

재판부 "서류나 기록 있나"…부석사 측 "시효취득 법리 검토 후 대응"

연합뉴스

재판 참석한 다나카 주지승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對馬·대마도) 소재 사찰 간논지(觀音寺)의 다나카 세쓰료 주지승이 15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고법에 열린 고려 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의 소유권 관련 재판에 참석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15 psykims@yna.co.kr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김준범 기자 = 절도범 손에 의해 일본에서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 제자리 찾기 재판에 일본 사찰 관계자가 직접 출석해 불상 소유권을 주장했다.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쓰시마(對馬)에 있는 사찰 간논지(觀音寺·관음사)의 다나카 세쓰료 주지는 15일 대전고법 민사1부(박선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 보조참고인으로 출석해 "간논지를 창설한 종관이 1527년 조선에서 일본으로 돌아올 때 불상을 양도받아 가지고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간논지 측이 우리나라에 반환을 요청하는 불상은 높이 50.5㎝·무게 38.6㎏인 금동관음보살좌상이다.

충남 서산 부석사는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토대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7년 1월 26일 1심은 여러 증거를 토대로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는 취지로 부석사 측 손을 들어줬고, 국가를 대리해 소송을 맡은 검찰은 항소했다.

재판부는 부석사에 맞서 불상을 적법하게 한국에서 들여왔다는 간논지 측 주장에 대해 "종관이 조선시대에 불상을 일본으로 가져간 경위와 관련한 서류나 기록이 있느냐"고 물었다.

다나카 주지는 "돌아가서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소유권 다툼 대상 된 금동관음보살좌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간논지 측은 오랜 기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인정하는 '시효취득' 주장도 했다.

다나카 주지는 "이 사건의 본질은 불법하게 한국으로 불상이 반입됐다는 것"이라며 "불상은 도난당할 때까지 500년 가까이 일본에서 우리가 명확한 소유 의사를 갖고 공공연하게 소유해온 만큼 일본 법으로든 한국 법으로든 우리 소유권이 성립돼 있다"고 강조했다.

다나카 주지는 다음 재판부터는 서면으로만 참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일본 측이 시효취득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떤 시점에서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실체를 파악해야 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뒤 부석사 측 원우 스님은 "5년을 끌어온 불상 진위 논란은 일본 측이 참여함으로써 이제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본 측의 새로운 (시효취득) 주장에 대해 충분히 법리 검토 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은 한일 언론의 관심 속에 열렸다. 일본 취재진 수십 명이 직접 재판을 방청하고, 다나카 주지를 인터뷰했다.

다음 재판은 8월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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