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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새정부 경제] 이자부담 증가 속 대출 규제 완화, 가계부채 문제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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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보루' DSR 규제 유지…상환능력 적으면 담보있어도 대출제한

DSR 장래소득 산식 개선…24세 대출한도 최대 51.6%↑

연합뉴스

정부의 DSR 규제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윤석열 정부가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부동산 대출규제의 단계적 정상화 계획을 밝히면서 완화 대상을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로 한정한 것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노력을 줄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틀을 유지키로 해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담보하는 안전장치도 확보했다.

금리 인상기를 맞아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섣불리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할 경우 가계부채 부담을 가중하고 경제의 취약고리만 더욱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 생애최초 구매자 한정 '핀셋 완화'…가계부채 관리 신중모드

금융위원회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발표한 '새 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에서 "금리상승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차주의 부담과 금융회사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만큼 가계부채 안정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며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로 상향하는 내용의 대출 규제 완화안에 대해선 "그간 엄격한 대출 관리 과정에서 청년 등의 주거 사다리가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제약되었던 만큼 생애 최초 구매자의 LTV를 우선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건전성을 위한 기본원칙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긴박하게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1주택자나 다주택자는 부동산시장 상황, 상환 능력심사 대출 관행 여건을 고려해 추후 정상화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SR 규제 틀을 유지키로 한 만큼 금융사가 개별 차주의 빚 상환능력 심사를 철저히 하는 관행이 정착되면 LTV를 추가로 풀어도 가계대출 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은 차주와 대출기관이 스스로 판단과 책임하에 주택매입·대출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등 시장기능이 정상화되도록 대출 관련 제도적 제약을 해소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7월 도입 예정인 3단계 DSR 규제가 시행되면 DSR 적용 대상이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된다.

DSR 적용 대상이 되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제2금융권 50%) 이내인 수준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소득의 40% 넘는 돈을 빚을 갚는 데 쓴다면 정상적인 실수요에 따른 대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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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소득 산정방식 개선
[금융위원회 제공]



◇ 청년층 LTV 완화효과 제한 지적…장래 소득 반영으로 보완

DSR 규제가 유지되다 보니 LTV를 80%로 풀어줘도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층은 첫 집 장만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DSR 40% 규제 탓에 대출 한도가 제약되는 차주의 경우 LTV를 완화하는 효과가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가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DSR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DSR 산정 시 장래 소득 반영폭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대출 시점과 만기 시점의 소득(고용노동통계 기준)을 단순 평균해 장래 소득을 산출하는데 앞으로는 대출 시점부터 만기 시점까지 연령대별 소득 흐름을 평균 내는 방식으로 바뀐다.

장래 소득 산정 시 만기 시점도 현재는 최대 20년으로 제한됐지만, 20년 만기와 실제 만기 중 차주에게 유리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장래 소득 증대 효과는 차주 연령대가 낮을수록 크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시뮬레이션 결과 월급이 250만원인 만 24세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장래 소득 산정방식 개선으로 대출한도(연 3.5%·DSR 40%, 30년 만기)가 최대 51.6%(2억2천269억원→3억3천760만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위는 "현재 장래 소득 인정에 소극적인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장래 소득 인정기준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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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소득 인정산식 개선 시 소득증가율
[금융위원회 제공]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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