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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1주택 종부세 14억까지 비과세…9만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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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경제정책방향 ◆

매일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보고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경식 경총 회장, 한덕수 국무총리, 원영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김성재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 윤 대통령, 김지원 레드윗 대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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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금액이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보유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하향 조정돼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줄게 됐다.

16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제시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의 목표는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공시가가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가 10억원인 주택의 경우 과세 대상 금액은 45%인 4억5000만원이 된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올해에 한해 3억원의 특별공제를 추가로 해준다.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기존 11억원 초과에서 14억원 초과로 올라간다는 의미다.

이같은 변화를 포함해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은 당초 21만4000명에서 12만1000명으로 줄어든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정부는 당초 2021년 공시가를 쓰는 방법으로 2020년 수준으로 세 부담을 환원하려 했지만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령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사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받은 주택, 지방 근무 등으로 지방 저가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 계산 시 1주택자로 인정하는 세제 개편안도 올해부터 적용한다. 그동안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돼도 막대한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는 소득과 납부세액에 따라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항구적인 보유세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의 구체적인 보유세 개편 방안은 7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지역이나 주택 가격, 소득 제한 없이 집값의 최대 80%를 빌릴 수 있게 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집값이 9억원(조정대상지역은 8억원)을 넘거나 부부 합산소득이 1억원을 넘으면 생애 최초 구입자라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때 6억원 한도 내에서 지역, 집값, 소득에 관계없이 LTV를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 담보 규제는 완화되지만 갚을 수 있는 능력 한도 내에서만 대출을 받도록 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유지된다. DSR 규제는 금융소비자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하는 규제로 7월부터 총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로 확대 적용된다.

[김동은 기자 /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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