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복합위기에 감세·구조개혁 승부수
올 성장률 2.6%·물가 4.7%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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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에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복합 위기가 닥친 가운데 정부가 감세와 경제구조 개혁을 통한 위기 극복에 나섰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주택 가격 기준도 14억 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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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책 수립을 주도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면한 위기 국면과 저성장 극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경제 운용 기조를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펼친 반시장 정책을 정상화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첫해 25%로 상향된 법인세 최고세율이 22%로 낮아진다. 과표구간 2억 원 이하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저세율(10%)도 8~9% 선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기재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급격히 치솟았던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완화된다. 올해에 한해 1주택자 종부세 3억 원 특별공제를 도입한다. 기존 11억 원이었던 과세 기준 주택 가격을 14억 원으로 높인다는 의미다. 보유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종부세(100→60%)와 재산세(60→45%) 모두 인하해 적용된다. 과세표준에 반영되는 집값을 내려 전반적인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인 3.1%에서 2.6%로 내리고 반대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에서 4.7%로 높여 잡았다. 이번 전망치는 한국은행 전망치(성장률 2.7%, 물가 4.5%)보다 더 비관적인 수치다. 통상 한은의 전망이 더 보수적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재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당장 눈앞에 직면한 위기도 문제지만 저성장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며 "국가 재정 및 공공기관, 국민연금 등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구조 혁신에 더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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