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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소상공인 생존 위협…제도 개편하고 차등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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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공연, 세종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

    주휴수당 폐지 주장…"年인건비 384만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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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제2차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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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최근 몇년 사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상승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제2차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소공연 소속 회원단체와 소상공인·자영업자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최저임금 논의제도 개선 △최저임금 동결 △주휴수당 폐지 등을 외쳤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최근 몇년 사이 최저임금은 소상공인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상승했다"며 "2023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0% 가까이 오른 1만1860원으로 현실화된다면 '다 같이 죽자'는 이야기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4232원으로 뛰어오른다"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겨우겨우 버티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면서 "법적으로 보장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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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대전지회 유승근 상무는 주휴수당으로 인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과 '쪼개기 알바' 실상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알바 쪼개기가 소상공인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 과연 도움이 될까"라고 반문했다.

    이두희 소공연 충남지회장은 "최저임금을 반드시 올리고 싶으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며 "법적으로 업종별로 차등적용해도 되는데 왜 굳이 동일한 기준을 밀어붙이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소공연은 '주휴수당 계산기' 퍼포먼스를 통해 하루 8시간 근로 기준 주휴시간 35시간으로 계산하면 월 주휴수당은 32만600원이고, 1년 동안 소상공인 사업주가 추가 지급하는 인건비는 연 384만7200원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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