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오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차등적용, 최저임금 동결, 주휴수당 폐지'등을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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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차등적용 도입이 불발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9일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에 따르면 지난 17일 논평을 내고 "현실을 외면한 채 35년 낡은 틀에 갇힌 최저임금 결정구조로 인해 '사업종류별 구분적용'이 또 다시 미뤄진 것에 대해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전한다"며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몇 년 사이 최저임금은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상승했다. 일률적인 최저임금의 인상과 적용은 최저임금 수용 능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을 한계상황으로 내몰았다"며 "현재와 같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겨우겨우 버텨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추후 적용과 내년도 동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연구용역을 통한 종합적인 통계자료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며 "현재 논의 중인 2023년 최저임금액 결정에는 절박한 현실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반드시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지 않고 같은 금액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 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해 찬성 11명, 반대 16명으로 부결됐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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