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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장사 잘 된다” 속아 계약한 점주들...대법 “본사, 영업 손실까지 물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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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대법원 모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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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예상 매출액 등 허위·과장 정보를 주고 점주와 가맹 계약을 체결했다면, 가게 개설 비용과 영업 손실을 물어줘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유명 액세서리 전문점 프랜차이즈의 가맹 점주 3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점주의 영업 손실을 손해 배상 범위에서 제외한 원심(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경기도에서 해당 액세서리 가맹점을 운영하기로 본사와 계약했다. 본사는 이들에게 “잘 되는 곳은 월 1억5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다”며 “점포를 낸다면 월 4000만원 정도 매출은 낼 것”이라고 했다. A씨 등이 열기로 한 가맹점과 가장 가까운 가맹점 5곳의 전년 매출을 기준으로 계산해 만들었다는 ‘예상 매출액 환산표’도 이들에게 보여줬다.

그러나 A씨가 2015년 10월부터 점포를 열었더니, 실제 매출액은 월평균 700만원에 불과했다. 그는 결국 1년 뒤 적자로 가게 문을 닫았다. 다른 두 점주도 2016~2017년 적자로 폐업했다.

해당 액세서리 본사는 2019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본사가 점주들에게 제공한 예상 매출액이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곳’이 아니라 본사가 임의로 선정한 가맹점들의 매출을 기준으로 산출됐다”며 “매출이 낮은 점포는 빼고 장사가 잘되는 점포만 기준으로 해 예상 매출액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 등은 본사에 소송을 냈다.

1·2심은 본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영업 손실’까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두고 1심은 “포함해야 한다”고 했고, 2심은 “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영업 손실도 손해 배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영업 손실은 객관적으로 예측 가능한 것”이라며 “본사의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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