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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초유의 현직 당대표 징계

與 윤리위, 22일 '이준석 징계' 심의…'경고'만 나와도 정치행보 악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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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 출석시켜 사실관계 확인절차

'코로나 단체회식' 비롯해 김성태·염동열 건도 논의될 듯

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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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2일 오후 7시 위원회를 열고 '이준석 당대표의 성상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위원회에 출석하고 이 대표의 출석은 미정이지만 추후 통보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날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리위는 22일 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4월21일 회의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 개시'를 통보받은 당원들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윤리위 당규 제14조(협조 의무)에 근거해 김 실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리위는 지난 4월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현직 당대표에 대한 징계 안건이 윤리위에 정식으로 회부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이 대표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3년 한 기업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리위는 당시 책임당원 2만2500명이 제소한 사안을 논의 끝에 '징계 불개시' 결의했다.

그러나 이후 가세연은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고 윤리위는 이와 관련해 4월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징계 개시'를 재결정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는 Δ제명 Δ탈당 권유 Δ당원권 정지 Δ경고까지 4단계의 징계 처분을 의결할 수 있다.

당원권 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으면 당헌·당규상 대표직 유지가 가능하나 경고 처분만 받더라도 도덕성 문제로 인해 이 대표의 정치생명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윤리위는 위원들 간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표결을 하게 된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을 포함, 전체 9명 중 과반인 5명 출석에 3명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22일 윤리위에서 징계 처분에 대한 결론이 난다면 다음날인 23일 최고위 회의에 해당 안건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다만 이날(22일) 단번에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

경찰은 이 대표에게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23일에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윤리위는 지난 대선 직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단체 회식을 한 윤상현·구자근·김병욱 의원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KT 채용 청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 전 의원,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 등에 대해서도 징계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일련의 사안들 또한 지난 4월에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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