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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대통령 기록 공개 요구는 정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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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0년 9월24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희생자인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실종 전까지 타고 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 정박해 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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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0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대통령 기록물 열람에 협조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 내용을 공개하자”고 맞받았다.

사건 당시인 2020년 9월 국회 국방위원을 지낸 김병주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 직후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당시 정황과 판단 근거를 상세히 보고받았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보 해악을 감수하고라도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간절히 원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회의록 열람 및 공개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공개하는 데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군의 첩보 내용을 당시 국회 국방위와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같이 열람했고, 지금 여당(국민의힘) 의원들도 ‘월북이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대통령지정 기록물인 사건 관련 청와대 보고를 국회가 볼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만 공개해도 ‘월북’ 정황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맞받은 셈이다. 국민의힘이 공개를 요구하는 사건 관련 청와대 보고자료는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최장 15년 동안 공개할 수 없다. 이를 보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2가 동의해야 한다.

문재인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이날 <문화방송>(MBC) 등 여러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국회의 비공개 회의록과 국방부의 특별취급(SI)첩보를 통해 당시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 여당이 (대통령) 기록물 열람에 협조하라고 야당에 으름장을 놓는 것은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기 위한 일종의 신북풍이자 정략적 주장일 뿐”이라며 “국회의 비공개 회의록을 보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특별취급첩보(SI)가 담긴 이 자료는 국방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와 장관 결재를 거쳐야 공개할 수 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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