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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하태경 “해경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조류 방향 말 바꿔”… 사실일까 [FACT 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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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 “해경, 헤엄쳐서 갔다고 했다가

최근 발표서 ‘조류 북쪽 방향’으로 말 바꿔”

당시 해경 “조류 ‘남서쪽’… 北까지 표류 한계”

16일 브리핑서 조류 방향 등 새로운 사실 없어

해경 관계자 “조류 관련 내용 달라진 것 없어”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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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조류의 방향은 북쪽이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주장했다. 조류의 방향은 그동안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공무원 이모(당시 47세)씨가 월북했을 것으로 보는 주요 근거 중 하나였다. 앞서 해경은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이씨가 실종된 2020년 9월21일부터 다음날인 22일까지 조류의 흐름이 ‘남서쪽’이었기 때문에 실종된 지점에서부터 인위적인 노력 없이 북한 해안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해경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조류에 대해 말을 바꿨다는 것이 하 의원의 주장이다. 하 의원은 “처음에는 뭐든지 월북이라는 결론에 짜 맞추기 위해서 조류가 그쪽 방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이 인위적으로 헤엄을 쳐서 갔다고 했다. 그런데 그 바닷물 속도를 (부유물을 타고) 손으로 젓는 속도가 따라가지를 못한다. 그래서 말이 안 되니까, 2차에서는 조류 방향이 북쪽이었다고 말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 말이 사실이라면 해경은 말을 바꾼 것이 되고 실제로도 조류 흐름이 북쪽이었다면 월북을 위해 북쪽으로 헤엄치지 않았어도 실제 발견 지점까지 도달했을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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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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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의 주장이 사실인지 20일 세계일보가 해경의 발표와 관계자 인터뷰를 토대로 팩트체크를 해봤다.

지난 16일 해경은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브리핑하며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브리핑 내용 확인 결과 해경은 이씨가 북한 해역까지 이동한 경위와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을 뿐 조류의 방향을 포함한 새로운 사실을 내놓지는 않았다.

당시 김대한 인천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월북을 인정하지 않을 만한 증거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방면으로 수사해서 어떤 의혹도 가지지 않게끔 많은 수사를 했다”면서도 “최종적으로는 북한 해역으로 자의적으로 갔다는 그러한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즉 월북이라는 증거는 찾을 수 없지만 월북이 아님을 보여줄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한 것이다.

취재진은 재차 “중간수사 발표 당시에는 국립 해양조사원 표까지 보여주면서 흘러가는 과정을 설명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그 증거를 알려달라”고 물었지만 같은 취지의 답변만을 반복했다. 즉 해경이 스스로 조류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정정했거나 중간수사 발표 때 근거로 제시했던 사실들과 다른 사실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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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 피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 씨가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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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은 이씨가 실종됐을 때 조류의 흐름은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진행됐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 기관들은 이씨가 실종됐던 2020년 9월21일 새벽부터 다음날 오후 사이에 이씨가 단순 표류했다고 가정할 경우 이씨는 남서쪽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봤다. 이때 예측 이동 지점은 이씨가 실제 발견된 지점인 북한 등산곶 인근 해안과는 약 33㎞가량의 거리가 있었다. 두 지점 간 거리 차이가 큰 만큼 이씨가 인위적으로 노력한 것이 아니라면 조류의 흐름 상 북한 해안까지 갔을 확률은 높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당초 해경의 판단이었다.

20일 같은 방송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번 해경 발표에서도 그것(조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며 “당시 해류에 대해서도 4개의 국책연구기관 4개 기관이 조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즉 해경은 발표를 뒤집은 적이 없고 조류의 방향도 북쪽이 아닌 기존에 발표된 남서쪽이라는 것이다.

이날 해경 관계자도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날 발표한 내용이 전부이고 조류에 대한 내용은 중간수사 발표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확인했다.

이에 대해 하태경 의원실은 해당 발언이 2020년 10월22일 해경의 ‘중간수사 브리핑’에서 나온 내용을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태경 의원실은 “해경은 처음에는 조류의 방향대로만 가면 발견된 지점과 33㎞ 떨어진 곳으로 이동한다고 했는데 2차 때는 조류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수영을 하면 갈 수 있다고 했다”며 “어떻게 수영으로 조류를 거슬러 그곳까지 갈 수 있는지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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