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 검토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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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 목적으로 새로 집을 산 후 2년 이내에 옛집을 팔면 종합부동산세 상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한다. 상속주택은 최소 5년간,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은 종부세 상 주택 수 산정때 제외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확정했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상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요건을 3분기 세제 정상화 과제에 포함했다. 3분기 중 세법 개정을 마무리해 올해분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현행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에게 혜택을, 다주택자에서 강한 불이익을 주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이런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들에게 1세대 1주택자에게 주는 혜택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물론 과세표준에는 합산 과세한다.
일시적 2주택은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주택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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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때문에 2주택자가 돼도 2년 안에 옛집을 팔면 종부세 상 1세대1주택자 자격을 주는 것이다.
상속주택은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거나 지분요건 40%이하인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빼주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엔 5년 동안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특별시나 광역시 외의 지역에서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기로 했다. 주말농장 등을 이유로 지방에 집을 보유한 경우 다주택자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연소득·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현실화율과 목표 달성기간 등 적절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급 측면에선 규제지역 일부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이달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일부 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을 마치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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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안정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월세 등 임대차 시장에는 일부 불안 요인이 있다고 봤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 가격 고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고 금리 부담이 커지는 등의 여건을 고려할 때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매매의 경우 수도권은 21주 연속, 서울은 6주 연속으로 아파트 주간 매매 상승률이 하락·보합세를 나타내고 있고, 전세도 임차인 우위 현상이 지속되면서 주요 지역 신규 계약 전세가의 하향 안정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올해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2법'에 따라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한 전세 계약들이 순차적으로 만료되고, 가을철 계절 수요도 겹치면서 이사를 앞둔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세제, 금융 지원과 공급 확대 등을 통해 하반기 임대차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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