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요건 완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땐
2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21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급매’와 ‘급전세’를 알리는 전단들이 붙어 있다. 정부는 이날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허정호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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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돼도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하게 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누구나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에는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수 판정 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에게 혜택을 주고 다주택자에게는 세금을 중과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는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일시적 2주택자 등에는 1주택자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1주택자로 판정된다 하더라도 과세표준에는 모두 합산해 과세한다.
정부는 이사 등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5억원 상당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보유한 A씨(65세·보유 기간 5년 가정)가 이사 목적으로 공시가 15억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한 경우, 현재 내야 하는 종부세는 3254만원(공정시장가액비율 60%)이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A씨는 1주택자와 동일한 기본공제(올해 한해 14억원) 등을 적용받아 종부세액이 427만원으로 줄어든다.
상속주택은 공시가가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거나 소액지분 주택(지분요건 40% 이하)인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빼주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엔 5년 동안만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방 저가주택과 관련해서는 수도권·특별시(읍·면 지역 제외)나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의 지역에서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로 보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세법 개정을 마무리해 올해분 종부세 고지분부터 이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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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이날부터 주택 가격, 연 소득 제한 없이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현재는 생애 첫 주택을 사더라도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이고,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이어야만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1억5000만원 이하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이를 초과하면 50%를 내면 된다. 다만 취득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막기 위해 감면 한도를 200만원으로 제한한다.
금융 정상화 차원에서는 대출청년·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50년 만기의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고, 체증식 상환 방식을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도입하기로 했다. 주택연금과 관련해선 저소득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액 요건을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해 가입 대상을 넓히고 그동안 가입을 망설이게 한 초기 보증료도 환급해 주는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박세준·이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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