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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대법, '세월호 막말' 차명진 국민참여재판 요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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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심 결정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정당…위법 없어"

연합뉴스

차명진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서울=연합뉴스) 손현규 정성조 기자 =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명진(63) 전 의원이 하급심에서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잇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기각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법리와 기록에 따라 원심의 결정 이유를 보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배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게 정당하다"며 "위법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차 전 의원의 재항고 사건을 접수해 주심 대법관과 담당 재판부에 배당했으며 재항고 이유와 법리 등을 검토했다.

재항고가 기각됨에 따라 지난해 6월 이후 중단된 세월호 유가족 명예훼손 사건의 1심 재판도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앞서 차 전 의원은 "다소 거칠거나 과장된 표현은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고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그러나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은 "사건의 쟁점이 복잡한데다 명예훼손과 관련한 내용이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이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면 문제가 될 여지가 크다"며 차 전 의원의 신청을 배제했다.

그는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지만 서울고법에서도 기각되자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썼다.

또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서 '세월호 ○○○ 사건이라고 아세요'라거나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 여부를 밝혀라'라는 등의 발언으로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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