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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정봉훈 해경청장, '서해 피살 공무원' 수사 결과 번복 발표 6일 만에 대국민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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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22일 오후 해양경찰청 1층 로비에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 =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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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수사와 관련해 22일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정 청장은 이날 오후 해양경찰청 1층 로비에서 "최근(16일) 해경의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국민과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정 청장의 대국민 사과는 이날 오전 시작된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 규명 TF(단장 하태경)와의 면담 이후에 이뤄졌다.

이날 국민의힘 TF 위원들은 지난 16일 해경이 "피살당한 해수부 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왜 이렇게 발표했는지 정도는 알려줬어야 했다"면서 "국민의 의문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이전 정부의 2년 전 발표를 뒤집은 데 대한 분명한 사과가 없었다며 국민과 유족측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정 청장은 "지난 16일 수사결과 발표 이후 '해경이 법적 판단을 바꾸었거나 말 바꾸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서 "사건 초기 해경은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국방부 입장과 해경 자체적으로 확인한 정보에 따라 월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수사관 3명을 합참으로 보내 SI(특수정보)의 유무를 확인했고 국방부 발표 내용과 유사한 정보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소송법상 증거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정 청장은 "월북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소송법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에 다녀온 경찰관들을 조사했으나 군사기밀보호법 등 법적 제약으로 인해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에도 국방부에 수사상 필요한 SI 정보를 요청했으나 국방부 측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사실상 월북관련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정 청장은 "'월북의 고의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데, 이번 사건 정보는 증거 법칙상 증거로 쓸수 없다'는 것이 수사심의위원회 중론이었다"면서 "이로 인해 최초 월북혐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증거확보가 불가한 점, 당사자가 사망한 사건의 소송실익 등을 종합해 본 사건을 종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경의 수사결과 발표로 많은 혼선을 일으키고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데에 대해 청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그는 "수사결과의 법리적 판단에 대해서는 법적 잣대로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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