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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속보] 대통령기록관 '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공개 요구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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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왼쪽)와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달 25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 앞에서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자료를 대통령기록관에 전달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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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피해자 고 이대준 씨의 유족이 제기한 대통령기록물 공개 청구에 불응했다.

23일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유족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부존재 통지서를 받았다. 대통령기록관은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해 통지한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청구 내역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인 경우 보호기간을 따로 정한 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만 열람·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일반기록물의 경우 제19대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이후 아직 정리 및 등록이 완료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최대한 찾아봤으나 해당 기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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