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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與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주석 前NSC 처장이 왜곡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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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의원들

국방부 현장 방문해 사건 당시 관련 자료 검토

"국방부의 이씨 생존 보고에도 文 아무 지시 안해"

"감청 정보 수백 페이지 중 월북 표현 단 한 문장"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23일 사건 발생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었던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정보 왜곡 주체로 지목했다. 국방부가 당초 ‘서해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 시신이 소각됐다고 밝혔지만, 서 전 차장의 지시로 ‘시신 소각이 확실치 않다’라고 국방부가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북한 눈치를 보느라 이같이 입장 변경을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하태경 위원장을 비롯해 김석기·신원식·강대식·전주혜·안병길 의원 등으로 구성된 TF는 이날 해당 사건의 진상 조사를 위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를 찾았다.

하 위원장은 국방부 관계자들과의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가 (이씨의 자진)월북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발표했을 때, 처음 입장은 시신 소각이 확실하다는 것이었지만 청와대 개입으로 입장을 바꿨다”면서 “이를 지시한 책임자가 서주석 당시 NSC 사무처장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이후인 2020년 9월 27일 서 전 차장 지시로 국방부에 NSC 사무처 명의의 공문을 보내 입장을 바꾸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서 전 차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 수석과 NSC 사무처 전략기획실장 등을 역임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 차관을 지냈다.

이와 함께 하 위원장은 이씨의 자진 월북 근거였던 군의 감청 정보 중 ‘월북’이라는 표현은 딱 한 문장 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오늘 확인한 결과 감청 정보는 7시간 대화 내용을 다 정리한 수백 페이지 이상의 방대한 분량인데 월북이라는 표현은 딱 한 문장 밖에 없다”면서 “북한군 상부와 현장 군인들의 보고 과정 중에 나온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군인들 간 대화를 토대로 월북으로 무리한 결론을 내린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특히 하 위원장은 이씨가 생존해 있을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서면보고가 18시 36분께 있었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대통령이 해경에도 아무 지시를 안했다고 했는데, 국방부에도 구조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서 “구조 지시뿐만 아니라 아무런 지시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국방부는 이씨의 사망 때까지 북한에 통지문을 보내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하 위원장은 전했다. 하 위원장은 “당시 유엔사가 관리하는 판문점 통신 채널이 살아 있었다는 것도 국방부에서 공식 확인했다”면서 “그런 채널 등을 통해 통지문을 보낼 수 있었는데 그런 노력을 안한 배경에는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씨가 북측 서해 해역으로 표류했다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이 왜곡·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국방부·해경 등은 이씨의 빚 내역 등을 언급하며 월북 가능성을 언급했다. 북측이 사살 사실을 알리면서 유감을 표명했지만, 이씨 월북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는데 우리 정부는 이씨의 월북 가능성을 먼저 제기했다.

한편, 서 전 차장은 “당시 SI 분석을 통해 우리가 이미 발표한 시신 소각 입장과 북한 통지문에 나온 부유물 소각 표현 등의 차이를 비교하고, 우리 입장에 기초하되 차이점은 조사를 통해 밝혀나가자고 검토한 적이 있다”면서 “이는 당시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이 검토 문건과 NSC 회의 문건들의 배포가 NSC사무처에서 이뤄지는데, 사무처장이 왜곡 지시를 했다는 것은 이런 과정을 곡해하는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데일리

23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기록관이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이날 세종시 어진동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의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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