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사망사고 유발' 책임자, 항소심서 더 센 실형 선고 아시아경제 원문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입력 2022.06.24 11:2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