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세기 전 미 전역 '24주 내 낙태합법화' 근거 돼온 판례…"헌법상 낙태권 구체적 언급 없어 잘못된 판결"
임심 15주 이후 낙태 전면 금지한 미시시피주 합헌 판단
올해 5월1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한 기존 판결을 파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워싱턴에서 낙태권 폐지 반대하는 시위대가 행진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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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 전역의 24주내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례(1973)'를 결국 뒤집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4일 미 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전면 금지토록 한 미시시피주(州)법의 위헌법률심판에서 6대 3 의견으로 합헌 판결했다. 미국은 대법원에서 한국의 헌법재판소 역할도 통합 보유하고 있다.
이날 대법관들은 임신 24주 내 낙태를 합법으로 규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미국 헌법이 낙태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미국은 반세기 전인 1973년 1월22일 연방대법원이 내린 '로 대 웨이드' 판결로 낙태 합법화 길을 열었다. 주별로 다르게 해석되던 '임신 24주내 낙태 허용여부'를 수정헌법상 사생활의 권리로 해석, 사실상 미 전역에 해당 기간 낙태 허용을 못 박은 것이다.
이후 미국 사회가 낙태 찬반을 두고 첨예하게 갈리긴 했지만, 50년 만에 판례 취소 논란까지 빚어진 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뿌려둔 판결 번복 시도의 '씨앗'이 싹튼 결과다.
방아쇠가 된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8년 미시시피주가 제정한 낙태금지법이다. 당시는 공화당 우세주에서 낙태금지화 바람이 불던 시기다.
미시시피 낙태금지법은 로 대 웨이드 판례보다 제한된 기간인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전면 금지한 것은 물론, 강간이나 근친상간까지 예외로 두지 않아 논란이 됐다. 유일하게 인정한 예외적 허용 사유는 의학적 응급성이나 태아의 치명적인 기형 뿐이었다.
이에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됐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부당한 법률이라는 판단을 받은 뒤 대법원의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이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대법원장 및 8명 대법관 가운데 보수 성향 6명, 진보 3명으로 균형추가 기울어졌다는 점에서 이미 예견된 판결이었다는 평가다. 현직 보수 성향 대법관 중 3명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임명됐다.
연방대법원은 작년 10월 미시시피주 낙태금지법 위헌여부 심리를 개시했고, 그 결과를 담은 판결문 초안이 지난달 2일 폴리티코 보도를 통해 유출되면서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히기도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반발에 가세하면서 다른 판결이 나오길 기대했지만, 결국 공화당과 보수 세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sab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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