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비대위원장 비공개 면담 전 요구사항 공개
"내달 4일 당론 채택하고 13일 국회서 의결하라"
민주당 응답 없을 경우 文전 대통령 형사고발 예고
서해 공무원 피살 유가족 (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유가족 측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면담하기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2020년 10월 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피살 공무원 아들에게 `진실이 밝혀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묻고`라고 편지를 보냈다”며 “따라서 `월북 조작`의 책임을 묻기 위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대통령 기록물 열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개를 요청한 구체적인 정보는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부터 2시 30분까지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회의 기록 및 참석자 명단 △2020년 9월 22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행정관의 명단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36분부터 오후 10시 11분까지 청와대가 국방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로부터 보고 받거나 지시한 내용에 관한 서류 등이다.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하려면 서울고법원장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또는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사실상 170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손에 달려있는 셈이다.
유가족 측은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다음달 4일까지 당론으로 채택할 것과 13일까지 국회에서 의결할 것을 건의한다”면서 “만약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거나 국회 의결이 되지 않은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이 당내에 구성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태스크포스(TF)에서 대통령 기록물 공개에 대한 국회 의결을 제1호 과제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유가족 측은 이어서 우상호 위원장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한다.
전날 우 위원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유가족 측 요청에 동의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아직 만나지 않았는데 질문을 예단해서 답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면 TF팀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되니까 TF팀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